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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5. 11. 선고 75후13 판결
[등록상표취소][집24(2)행,1;공1976.6.15.(538),9164]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상표법 제23조 제1호 의 규정은 공익에 관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리자의 승계인에게 당연히 미치고 또 위 규정의 법취의로 보아 서로 연합되는 상표중 그 어느 일방의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한 때에는 타방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모두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이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WRBSTEIN]가 구 상표법 제23조 1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먼저 위 규정은 공익에 관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므로( 대법원 1967.6.27선고66후8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리자의 승계인에게 당연히 미치고 또 위 규정의 법 취의로 보아 서로 연합되는 상표중 그 어느 일방의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상용하게 한 때에는 타방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1971.9.8부터 1974.7.2까지의 이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청구외인이 위 기간동안 이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연합상표인 (등록번호 2 생략) 상표(K.STEIN 캐. 슈타인)을 사용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외 한국피아노제조주식회사 또는 한국피아노제조사가 위 (등록번호 2 생략)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이를 사용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건 심판계속중인 1974.7.3 피심판청구인이 위 청구외인으로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상표권자인 청구외인이 위 (등록번호 2 생략)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이를 사용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여 심판청구인의 이건 등록상표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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