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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8. 선고 98후3057,3064,3071,3088,3095,3101,3118 판결
[등록취소(상)][공2000.11.1.(117),2146]
판시사항

[1] 상표권부여의 형성처분의 법적 성질(=대물적 처분) 및 사용권불등록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자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에서 취소여부를 지정상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권부여의 형성처분은 특정인의 속성과의 관련성보다는 상표라는 표장의 식별표식으로서 물(물)에 대한 처분이고 또 사용권불등록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라 할 것이니 이에 해당되는 행위의 책임은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을 승계취득한 자에게도 미친다.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지정상품이나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히포교역(이하 '히포교역'이라 한다)은 1995. 12. 13. 주식회사 국광상사(이하 '국광상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국광상사가 위 계약일로부터 3년간 히포교역이 상표권자이고 지정상품이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스포츠셔츠, 티셔츠" 등인 (상표등록번호 1 생략) 및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지정상품이 같은 제45류에 속하는 "스포츠셔츠, 포올로우셔츠" 등인 (상표등록번호 3 생략), (상표등록번호 4 생략), (상표등록번호 5 생략), (상표등록번호 6 생략) 및 (상표등록번호 7 생략)의 각 상표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HIPPO", "히포" 및 하마 도형 일체를 티셔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국광상사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티셔츠에 부착하여 6개월 이상 판매하여 온 사실, 그 동안 히포교역은 국광상사에게 위 사용을 허락한 상표들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및 1995. 12.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상표권압류 및 환가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96. 9. 4.경 이 사건 등록상표권들을 경락받아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국광상사는 상표권자인 히포교역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여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이 국광상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부착하여 사용한 티셔츠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각 지정상품인 스포츠셔츠와 유사한 상품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였던 히포교역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인 국광상사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그 각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적어도 위 상표사용계약일인 1995. 12. 13.경부터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것이며, 상표권부여의 형성처분은 특정인의 속성과의 관련성보다는 상표라는 표장의 식별표식으로서 물(물)에 대한 처분이고 또 사용권불등록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라 할 것이니 이에 해당되는 행위의 책임은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을 승계취득한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 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우선 기록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지정상품이나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티셔츠에 대하여만 사용허락이 있었음에도 다른 지정상품을 포함하는 상표등록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압류 및 환가명령은 1995. 12. 14.에 발령되어 같은 해 12월 20일에 그 기입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 상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위 상표사용계약의 체결일인 1995. 12. 13. 이전에 상표권 가압류 기입등록이 마쳐지고 같은 해 12월 14일에 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가압류가 위 상표사용계약체결 이전에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가압류 기입등록이 마쳐진 이후에 한 전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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