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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2243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11.1.(955),2786]
판시사항

등록상표 불사용 사실의 추정에 관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의 규정취지는 등록상표가 국내의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므로, 시·군 또는 구와 같이 제한된 행정구역 안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상표권자 자신에게 지워 상표등록 취소청구인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웰라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훈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평양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치훈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연합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상표는 피심판청구인이 상품구분 제13류 화장비누·가루비누·샴푸·물비누·약용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0.4.22. 출원하여 1980.12.3. (상표등록번호 생략)으로 상표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에 의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로부터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1989.12.12.까지 이 사건 상표를 제품명으로 샴푸 및 약용비누에 대하여 의약품 등 제조품목허가를 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이는 피심판청구인이 샴푸나 약용비누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가루비누·물비누 등 3개 품목은 그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표불사용에 대한 종국적인 입증책임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있다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의 취지로 보아 심판청구인이 1차적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사용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의 연합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항 제3호 의 적용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상표원부에 등록된 국내의 자기나 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시·군(서울특별시의 구)에서 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국내의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 피심판청구인이 자신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시·군 또는 구와 같이 제한된 행정구역 안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피심판청구인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피심판청구인이 이와 같은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피심판청구인 자신에게 지워 심판청구인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0.12.11. 선고 90후915판결 , 1991.10.8. 선고 91후66 판결 ; 1992.12.22. 선고 92후711,69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심판청구인이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시한 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변론의 전취지(피심판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표의 연합상표를 물비누에 사용하였다는 점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심판청구인이 영업소의 행정구역 등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 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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