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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37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5.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의 실제 내용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강원 영월군 D, C 등 2필지 토지(이하 합쳐서 ‘영월 토지’라 한다

)를 원고에게 합계 450,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매매대금 중 17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9. 3. 5.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설령 위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매매대금 175,000,000원 지급과 상환으로써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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