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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9나20005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보충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구는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항변으로 주장한 법률관계(① 경개계약에 의한 채무 소멸, ② 원본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종된 채권의 시효소멸)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선행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였던 증거를 새롭게 확보하여 오판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참조), 전ㆍ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청주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4나11490 판결)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 16.자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232,408,304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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