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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7가단69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6.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1.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25. 이 법원 2016가단4573호로 피고 D을 상대로 망인에게 송금한 위 3,000만 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 D이 위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4. 27. ‘원고가 망인에게 금전을 송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망인(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대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다시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송금행위가 대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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