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
설령 망인이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대출원리금 내역서(을 제6호증의 2, 3) 등에 의하면 피고는 1999. 3. 31.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11. 28.부터 2008. 12. 3.까지 네 차례의 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하여 64,257,222원을 지급받았으므로(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망인이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망인에게 1995. 2. 8. 3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2)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망인을 상대로, 망인이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원리금 상환 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33,000,000원, 보험기간을 1995. 2. 4.부터 2000. 4. 3.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대출금 변제를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의 청구에 따라 F이 1998. 7. 21. 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