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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59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12.15.(886),2415]
판시사항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현장소장을 상주시켜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케 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일부 작업을 노무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의 피용자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가 빌딩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부분을 갑에게 도급주면서 미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그 공사장에 을을 현장소장으로 상주시켜 전반적인 작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갑은 그 미장공사 중 옥상으로의 모래운반작업을 병에게 노무하도급 주어병이 원고와 윈치공 정을 일당으로 고용하여 작업을 하던중 정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그의 현장소장인 을을 통하여 노무하도급 받은 병 및 그 작업원들을 직접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정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동식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상고인

김치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그 판시 빌딩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소외 이해구에게 도급주면서 미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그 공사장에 소외 박호생을 현장소장으로 상주시켜 전반적인 작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고, 위 이해구는 그 미장공사중 옥상에로의 모래운반작업을 소외 손창원에게 노무하도급 주어 위 손창원은 원고 김동식과 윈치공 소외 성명불상자를 일당으로 고용하여 위 현장소장의 지휘, 감독하에 작업을 하던 중 판시의 경위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의 현장소장인 소외 박호생을 통하여 노무하도급 받은 소외 손창원 및 그 작업원들을 직접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윈치공 소외 성명불상자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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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6.14.선고 90나265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