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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손해배상][집31(6)민,35;공1984.1.15.(720) 101]
판시사항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 유무

판결요지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고 단순히 공사의 공정을 조정하고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 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공정을 감독하는 감리에 불과하고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사용자 책임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범한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민법 제757조 ),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수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유한양행으로부터 같은 회사 안양공장 폐수처리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중 폭기조 폐수탱크설치등의 토목공사 부분을 소외 1에게 하도급을 주고 위 소외 1은 위 토목공사중 옹벽 미장공사 등을 소외 2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원고 1이 위 소외 2에게 미장조공 및 잡부로 고용되어 지상 4미터 높이의 발판위에서 미장공사를 하다가 발판을 떠받친 재목이 부러져 발판이 내려앉는 바람에 추락하여 판시와 같은 부상을 당한 사실, 피고 회사는 그 직원인 소외 3을 위 폐수처리 시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파견하여 모든 공사의 공정을 조정하고 공사내용이 시방서대로 잘 되고 있는 가를 점검하는등 현장에서 공사를 지휘감독케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사고는 위 소외 1이 비계공사전문이 아닌 위 소외 2에게 발판받침을 제작케 한 과실과 위 소외 2가 발판받침 제작과 미장공사 진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지휘감독을 받은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위와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있다.

그러나 하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소외 1 또는 재하수급인인 소외 2에 대하여 행한 감독이 원심판시 표현과 같이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의 공정을 조정하고 공사내용이 시방서대로 잘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정도의 것이었다면 이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공정을 감독하는 이른바 감리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휘감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도급 또는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 사건 하도급에 있어서의 지휘감독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위 하수급인들에게 행한 감독이 단순한 공정감독을 위한감리의 성질을 띈것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시공관리를 위한 지휘감독이었는지를 밝혀 피고의 사용자책임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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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5.16.선고 82나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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