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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09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2014. 1. 16. 11:00경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를 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는바, 피고는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원고가 입은 재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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