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지법 1996. 5. 30. 선고 94가합113866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66]
판시사항

[1] 해상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양하 및 인도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직접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 운송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선박소유자 내지 운송인이 자신의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3] 선박대리점 계약의 내용상 특별한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본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4]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양하하여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지정에 따라 양하항의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에 입고한 경우, 그 운송물이 선박대리점의 점유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피용자가 다시 제3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그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선박대리점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양하 및 인도절차를 위임받아 이를 대행한다고 하여도 이는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러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에 불과한 선박대리점은 그가 직접 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운송계약상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닌 이상, 선박대리점이 직접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운송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일반적으로 선박대리점은 본인인 선박소유자 내지 운송인을 위하여 상시 그 본인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지만 본인의 상업사용인은 아니며, 본인에게 종속함이 없이 독립·대등의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대리상이므로, 특별한 지위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본인은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선박대리점 계약의 내용상 특별한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본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4]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양하하여 보세창고에 입고시키는 법률관계는 민법상 임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치인인 보세창고는 임치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없고,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통지처가 지정한 보세창고에 입고하였어도, 그 보세창고가 양육항의 보세구역 내에 위치하면서 그 동안 선박회사를 위한 협조사항으로 화물 출고 이전에 통상 선박회사의 화물인도지시서나 보세운송동의서를 징구하여 왔다면, 그 보세창고에 대한 화물의 임치인은 어디까지나 선박대리점으로서 선박대리점이 보세창고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운송물을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양하하여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지정에 따라 양하항의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에 입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운송물이 선박대리점의 점유를 떠나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원래 피용자가 다시 제3자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그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미쳐서 양자 사이에도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단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 또는 사용자와 그 제3자 사이에 사용자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사용자가 그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외 1인)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1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280,36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7.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선택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하성환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관세청장,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된다.

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은 1994. 6. 초경 중국의 소외 웨이하이 타고 울 스피닝 코 엘티디(Weihai Tago Wool Spinning Co., Ltd, 이하 소외 웨이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미화 금 92,400$ 상당의 중국산 앙고라모사(Angora-Woolen Yarn) 11,000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5. 소외 웨이하이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나. 소외 웨이하이는 1994. 7. 8.경 중국의 해상운송회사인 소외 3유한공사(이하 소외 3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중국의 웨이하이항에서 인천항까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3은 같은 날 이 사건 화물을 뉴골든브리지(New Golden Bridge) 117E호 선박에 선적하고 수하인란은 원고 은행 지시식, 통지처는 소외 2 회사, 양육항은 인천항으로 된 선하증권을 위 웨이하이에 발행, 교부하였으며, 위 선하증권을 비롯한 위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들이 신용장 개설은행인 원고에게 제시됨에 따라 원고는 1994. 7. 28. 소외 웨이하이에게 미화 금 92,400$를 신용장 대금으로 지급한 후, 위 선하증권을 비롯한 관련 선적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화물은 같은 달 9.경에 인천항에 입항하였으며, 소외 3의 국내선박대리점인 피고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운송물 인도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오던 소외 4 주식회사(이하 소외 4 회사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화물을 운송선에서 하역한 후 컨테이너 전용장치장(Container Yard)에 적치하였다가 같은 달 11.경 이를 소외 2 회사를 대리한 소외 5 주식회사가 지정한 보세창고인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이라고 한다)의 보세창고(수입항인 인천항의 보세구역 내에 있다)에 입고시켜 보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의 수입자인 소외 2 회사의 보세운송 의뢰에 따라 같은 달 23.에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서울의 삼덕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보세운송면허를 얻은 보세운송대행업자인 소외 6 주식회사는 위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을 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소외 1 회사는 피고나 소외 4 회사의 지시 또는 위 소외 4 회사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라고도 한다)를 제출받거나 이 사건 선하증권을 상환받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화물을 위 소외 6 주식회사에게 반출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위 소외 6 주식회사는 1994. 7. 25. 위 소외 1 회사 내에 있던 이 사건 화물을 보세운송하여 서울에 있는 삼덕보세장치장에 입고하였다.

라. 그 후 소외 2 회사는 위 신용장 대금을 원고에게 상환하는 등으로 위 선하증권을 취득하지도 않고 관세법에 따른 정당한 통관절차도 밟지 않은 채 수입자용 수입승인서 중 "업자용"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세관용"으로 변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후 같은 달 25.경 위 삼덕보세장치장에 보관중이던 이 사건 화물을 무단히 반출하여 처분해 버렸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운송인인 소외 3의 선박대리점으로서 독립한 상인이고, 위 소외 3과는 위임관계에 놓여 있는데 위 소외 3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내용은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사본과 함께 화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적하목록 등 화물의 명세를 받고, 화물의 도착사실을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통지하며, 화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구에 입항할 때 입항절차를 갖추어 화물을 양하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선하증권 원본의 소지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고 화물을 인도하는 것 등인데, 위와 같이 피고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의무 중 중요한 업무인 화물의 인도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이를 제대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의 대리점인 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화물을 소외 1 회사에게 불법인도 하도록 방치하여 이를 멸실되게 한 이상, 피고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직접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위 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선박대리점 계약 내용 중에는 피고가 운송물의 인도의무를 직접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부담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박대리점인 피고에 대한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직접 취득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낙약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멸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화물의 시가 상당인 금 74,280,360원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소외 3은 선박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위 소외 3이 운항하는 선박의 대리점으로서 관련 선박의 입·출항 수속 등을 밟아 주고, 화물의 양하 및 인도절차를 대행하면서 선하증권을 회수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주며, 그 대가로 위 소외 3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되, 컨테이너 전용장치장 등에서 출고된 이후에 발생하는 컨테이너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 3에게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3으로부터 화물의 양하 및 인도절차를 위임받아 운송인인 위 소외 3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부담하는 운송계약상의 화물인도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박대리점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양하 및 인도절차를 위임받아 이를 대행한다고 하여도 이는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러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에 불과한 선박대리점은 그가 직접 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운송계약상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닌 이상, 선박대리점이 직접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운송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직접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선박대리점인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선박대리점 계약 내용 중에 피고가 운송물의 인도의무를 직접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부담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 하여금 선박대리점인 피고에 대한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취득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와 위 소외 3 사이의 위 선박대리점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원고가 위 계약의 낙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선박대리점인 소외 4 회사는 1994. 7. 9. 이 사건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인천항에서 양하하여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소외 2 회사가 지정한 보세창고인 소외 1 회사에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입고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을 소외 2 회사 또는 소외 1 회사에게 불법인도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인도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대리점인 소외 4 회사를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4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화물을 소외 1 회사에게 불법인도하여 멸실시킴으로써 원고가 입은 위 불법인도 당시의 위 화물의 시가 상당인 금 74,280,360원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가사 이 사건 화물의 인도 시점이 소외 1 회사에 입고된 때가 아니라 위 소외 1 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의 교부 없이 보세운송대행업자 등에게 불법반출되었을 때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역시 같은 내용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가 소외 4 회사의 사용자인지 여부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자신의 선박대리점인 소외 4 회사를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일반적으로 선박대리점은 본인인 선박소유자 내지 운송인을 위하여 상시 그 본인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지만 본인의 상업사용인은 아니며, 본인에게 종속함이 없이 독립·대등의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대리상이므로( 상법 제87조 참조), 특별한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본인은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하성환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소외 4 회사와 사이에 위 소외 3이 인천항으로 운송하여 온 화물의 양하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제업무, 피고의 지시에 따른 선하증권의 회수 및 화물인도지시서의 발행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내용의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의하면 소외 4 회사는 피고 소정의 제규칙 및 지시에 따라 대리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제1조), 위 소외 4 회사는 특별한 비용의 지출에 있어서는 피고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며(제5조), 관련 선박의 입·출항시 작성되는 적·양하보고 및 기타 작업보고서를 선박출항시 지체 없이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8조), 피고가 정하는 제규칙 및 지시에 위반하였거나 또는 소외 4 회사의 사용인의 악의 또는 태만,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외 4 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9조), 소외 4 회사는 위 대리점계약에서 취득한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행시킬 수 없도록(제11조) 되어 있는 사실, 실제 위 소외 4 회사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수입화물의 인도업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전, 사후보고를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4 회사에게 수입화물의 인도업무를 단순히 위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화물의 인도업무에 관하여 위 소외 4 회사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일응 피고는 위 소외 4 회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하겠다.

(나) 이 사건 화물이 불법인도된 시점

다음 이 사건 화물이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 회사에 입고됨으로써 위 소외 4 회사의 점유를 떠나 위 소외 2 회사 또는 소외 1 회사에 불법인도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화물을 운송선에서 양하하여 소외 1 회사에 입고시키는 법률관계는 민법상 임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치인인 위 소외 1 회사는 임치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위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인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4 회사와 위 소외 1 회사 사이에 명문의 임치계약 또는 창고계약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위 소외 4 회사는 통지처인 위 소외 2 회사를 대리한 소외 5 주식회사가 위 소외 1 회사를 보세창고로 지정하여 통보하자 이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배정을 소외 1 회사로 하고 이를 위 소외 1 회사에 통지한 다음 위 화물을 입고한 것이고, 위 소외 1 회사는 양육항인 위 인천항 보세구역 내에 위치하면서 그 동안 선박회사를 위한 협조사항으로 화물 출고 이전에 통상 선박회사의 화물인도지시서나 보세운송동의서를 징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소외 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화물의 임치인은 어디까지나 위 소외 4 회사이고, 위 소외 2 회사는 단지 위 소외 4 회사가 위 소외 1 회사와 임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소외 4 회사는 위 소외 1 회사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이 사건 화물을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화물을 양하한 후 보세구역 내에 있는 보세창고인 소외 1 회사에 입고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화물이 소외 2 회사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 공1992, 1008 참조), 소외 1 회사가 위 소외 6 주식회사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물을 서울 소재 삼덕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도록 불법반출하여 준 때에 비로소 이 사건 화물이 위 소외 4 회사의 사실상의 지배를 떠나 위 소외 6 주식회사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화물이 위 소외 1 회사에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입고되었을 때를 불법인도 시점으로 보아 위 소외 4 회사의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 회사는 보세구역 내에 위치한 보세창고로서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는 한 그 화물 임치인인 소외 4 회사의 지시나 그 화물인도지시서의 제출 없이는 이 사건 화물을 위 소외 4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소외 6 주식회사에게 위 화물을 반출하여 줌으로써 그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의 위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겠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선박대리인이자 그 피용자인 소외 4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임치받은 소외 1 회사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그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는바, 원래 피용자가 다시 제3자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이 그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미쳐서 양자 사이에도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단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 피용자와 그 제3자 사이에 사용자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사용자가 그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그의 피용자인 위 소외 4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임치를 받은 위 소외 1 회사의 불법반출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그가 위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의 지휘, 감독권이 직접, 간접으로 위 소외 1 회사의 화물 반출업무에 미쳐서 양자 사이에도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위 소외 1 회사는 위 소외 4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물의 인도업무에 관한 한 위 소외 4 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 소외 4 회사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고 위 화물을 반출하여 줄 의무가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화물의 인도업무에 관하여 위 소외 4 회사가 위 소외 1 회사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가 위 소외 1 회사를 직접, 간접으로 지휘, 감독할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불법인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민법 제3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여 채무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에게 자신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휘, 감독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채무자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의 불법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곧바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재판장) 송경근 노수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