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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1 2013가단14546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122,09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2. 2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김해시 E 소재 F 공사의 수주업체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고 한다

)의 하청업체인 G건설의 직원으로서 천공기 기사인 H의 작업을 보조하였고, 피고는 G건설의 사장으로서 직원인 H를 지휘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2) 천공기에 해머를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중 스크류를 둘러싼 약 2톤 무게의 강관(케이징)의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롯데건설의 현장소장인 I, H, 피고에게는 해머연결작업을 하기 전 스크류를 땅 속에 고정시키고 천공기에 연결된 케이징을 분리함으로써 케이징 낙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9. 2. 26. 13:30경 위 건설현장에서 H는 스크류를 땅 속에 고정하지 않은 채 원고 A에게 해머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3) 이와 같은 H의 과실로 해머연결작업 중 케이징이 낙하하면서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원고 A의 손에 부딪쳐 원고는 우수무지절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원고 C, B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머연결작업상 필요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H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으로서도 작업 중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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