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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7가단12154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52,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9. 7. 5.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5. 24. 9:20경 성남시 분당구 C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현장에서 도장공사 중 방수작업을 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닥은 휘발성 강한 도료로 인하여 유증이 발산되고 있었는데, 소외 D이 인근에서 용접 작업을 함에 따라 그 불꽃이 튀어 점화되었고, 원고의 다리 부위에 그 불이 옮겨 붙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도장공사를 소외 ‘F’에게, 그 중 용접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직원인 소외 H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시행을 직접 지시하고 감독하도록 하였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과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그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 지도와 감시, 독려 등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휘발성이 강한 도료를 사용하는 방수작업과 용접작업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을 적절하게 지휘, 감독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방수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안전배려의무 내지는 보호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방수작업 중에 용접작업을 하지 않을 것을 D의 상사인 소외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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