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 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 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2호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제3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제4호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5호 )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공1990, 238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였다가 2011. 7. 8.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 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 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2호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제3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제4호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5호 )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