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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455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저작권법 제 28조 저작권법 제 28 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ㆍ 비평 ㆍ 교육 ㆍ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공표된 저작 문의 인용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②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③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끔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이와 같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도 제 1 심판결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저작권법 제 28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저작권법 제 2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저작권법 제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ㆍ 비평 ㆍ 교육 ㆍ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 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 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 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 진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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