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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7노1536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F 발행의 각 저서는 교과용 도서로서 공표된 저작물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용한 행위는 연구 및 교육의 목적을 띤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 28조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 28 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ㆍ 비평 ㆍ 교육 ㆍ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 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 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 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 진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89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 발행의 교과용 도서 내용을 인용한 행위를 저작권법 제 28 조에서 정한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 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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