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7.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304동 1401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F’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 곳 웹 툰 갤러리에 피해자 G에게 저작 재산권이 있는 ‘H’ 이라는 만화( 이하 ‘ 이 사건 만화’ 라 한다) 의 앞부분 8 페이지가 담긴 파일을 무단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접속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ㆍ 비평 ㆍ 교육 ㆍ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 ㆍ 비평 ㆍ 교육 ㆍ 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 정당한 범위’ 는 인용 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 즉,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 )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 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 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위 공소사실 행위는 저작권법 제 28 조에서 규정한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