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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5구합5107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펌프, 밸브 및 파이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4. 29. 피고와 태안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펌프 10대(이하 ‘이 사건 펌프’라 한다)를 대금 302,500,000원에 2009. 6. 22.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펌프 중 구동축(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경도가 285~352HBW일 것을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6.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부품의 경도 등에 대하여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2009.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경도가 ‘264HBW’라는 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펌프를 납품하면서 이 사건 부품의 경도가 ‘264HBW’에서 ‘291HBW’로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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