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펌프, 밸브 및 파이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4. 29. 피고와 태안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펌프 10대(이하 ‘이 사건 펌프’라 한다)를 대금 302,500,000원에 2009. 6. 22.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펌프 중 구동축(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경도가 285~352HBW일 것을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6.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부품의 경도 등에 대하여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2009.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경도가 ‘264HBW’라는 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펌프를 납품하면서 이 사건 부품의 경도가 ‘264HBW’에서 ‘291HBW’로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4. 원고가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09. 9. 1. 기획재정부령 제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8. 31. 기획재정부령 제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0호 나목에 따라 원고에게 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