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4080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15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의 지인인 D는 2014년경 다단계 화장품 판매회사인 소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최상위급 판매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피고 B은 2014. 2. 7. 소외 회사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 B은 2014. 3. 3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변제기 2015. 3. 31.,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이하 ‘이 사건 차용 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차용인(차용인의 이름이 ‘E’으로 오기되어 있다) 란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고, 원고는 차용인 란에 피고 B의 무인 외에도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된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⑶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 약정을 체결할 무렵 D에게 소외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처리할 자신의 하위 판매원 33명의 명단을 교부하였다.

⑷ 원고는 2014. 3. 31. D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는 2014. 4. 2. 위 계좌에서 위 50,000,000원을 포함한 7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65,336,700원을 소외 회사에 전달하면서 피고 B의 하위 판매원 33명이 1인당 1,979,900원, 총합계 65,336,700원 상당의 소외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그로부터 2시간 후에 원고는 D의 위 계좌로 나머지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⑸ 피고 B의 소외 회사에서의 직급은 2014. 3.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