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6.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855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회사가 2005년경 주식회사 D로부터 양도받은 D 전대환론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28,735,147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5.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하고, 위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4. 2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8. 3. 29.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28,735,147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파산한 소외 회사가 양도한 것으로서 채권양도가 존재할 수 없으며,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다.
설령 위 판결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채무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