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8 2018나42198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6.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855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회사가 2005년경 주식회사 D로부터 양도받은 D 전대환론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28,735,147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5.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하고, 위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4. 2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8. 3. 29.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28,735,147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파산한 소외 회사가 양도한 것으로서 채권양도가 존재할 수 없으며,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다.

설령 위 판결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채무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