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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4가합5055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 G, H, I, J, K는 공동하여 별지 1 목록 ‘이름’란에 적힌...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F(2008. 12. 16.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피고 N, 이하 ‘피고 F’라 함)는 다단계 판매업체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은 방문판매업체이다

(이하 위 두 회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함). 피고 G은 피고 F의 대표이사이자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H은 피고 F의 경영관리 부문 상무이사로서 피고 G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회사의 회원 관리, 센터 및 지사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I은 ‘O’(이하 ‘P’라고 함) 회장으로, 피고 K는 P 고문 겸 ‘Q’ 회장으로, 피고 J은 P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L은 D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위임받아 이를 대리한 변호사이고, 피고 M은 D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등에 관한 위임을 받아 경정처분신청을 대리한 회계사로서, D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각 일부씩을 양도받은 사람들이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회사와 사이에 위 각 회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방문하여 판매하고 위 각 회사로부터 소정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이하 ‘원고 E’이라 함)은 D의 파산절차에서 D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선정당사자)들로부터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수계한 사람이다.

이 사건 각 회사의 조직 체계 및 보상 플랜 피고 F는 서울 강남,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대구 등 6개 지사를 두고 전국에 62개 센터를 운영하다

2005. 4.경부터는 57개의 센터만을 운영하였는데, 각 지사는 본사의 정책 전달, 홍보, 센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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