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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2533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2533』 사건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33』 한국 마사회( 이하 ‘ 마사회라

한다) 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과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매주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의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경마에 참가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 로부터 수령한 금액만큼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예상하여 베팅( 마권 구매) 을 하게 하는 이른바 ‘ 센터’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0. 경 양평군 D 팬 션 E 호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준비를 한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 결과와 각 마권의 배당률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피고인이 모집하는 회원의 사설 마권 주문 및 당첨 현황 등을 볼 수 있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인 ‘F’ 의 관리 권한과 관리자 접속 아이디 및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를 통해 경마를 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 로부터 마권 구매에 필요한 사이버 머니 충전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송금 받아 위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대하여 ① 승마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승마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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