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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4. 25. 선고 89구1133 판결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제목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4호증, 갑제8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3, 4, 7(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중 갑제4호증은 을제3호증의 7과, 갑제8호증의 1은 을제3호증의 2와, 갑제8호증의 2는 을제3호증의 1과 각 동일한 것이다), 갑제5호증의 1, 갑제7호증의 1, 갑제8호증의 5, 6(각 사실확인서), 갑제5호증의 3, 갑제6호증의 2, 갑제7호증의 3, 갑제8호증의 8, 갑제9호증의 4, 5, 6(각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양도소득세결정내역서), 을제3호증의 5, 6(각 부동산매매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7. 3. 소외 강○○로부터 별지제1목록기재의 ○○ ○○읍 ○○리 ○○번지.외 4필지의 잡종지 도합 34,456평을 평당 2,700원씩에 매수한 뒤, 별지제2목록기재와 같이 그중 도합14,456평(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을 같은해 7. 10.부터 1988. 1. 28.까지의 사이에 6회에 걸쳐 소외 문○○외 5명에게 순차로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구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음)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따른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하에서는 이를 국세청훈령이라 줄여부른다)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기로 하고서 그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원고로부터 받은 확인서등에 의하여 별지제2목록기재와 같이 도합 금60,320,000원으로 인정하고 그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상당액인 금39,031,200원(평당 2,700원 ×14,456평)으로 산정한 다음,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등록세, 취득세 및 그 방위세액인 금1,023,618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별지제3목록기재와 같이 그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청구취지기재의 각 금액으로 산출하여 이를 1988. 4. 4.자로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부른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과세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대하여 원고는, 첫째, 자산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예외로서 위 국세청훈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거래가 투기의 목적으로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는 투기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피고가 인정한 바와같이 금 60,320,000원이 아니라 금 49,730,000원에 불과하고 그외 소개비등으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잘못 인정하고 소개비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바,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 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의 하나로 되어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개비등의 비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일련의 관계법규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뚜렸할 뿐 아니라,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 는 그 부동산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373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은 별지제2목록기재와 같이 ○○읍 ○○리 ○○번지는 금 9,000,000원이고 ○○번지는 금 3,000,000원이며 ○○번지는 도합 금 9,970,000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에서 인용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 나머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은 위 같은목록기재와 같이 같은리 ○○번지는 최소한 금 15,525,000원 이상이고 ○○번지,○○번지, ○○번지는 금 22,82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은 합계 금 60,320,000원이 된다), 이와달리 위 ○○번지의 양도대금은 실제로 금 9,500,000원이고 위 ○○번지, ○○번지, ○○번지의 양도대금은 실제로 금 18,260,000원이라는(따라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은 합계 금 49,730,000원이 된다)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6호증의 1(사실확인진술서), 갑제9호증의 1, 2(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장일헌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소외 신현봉등에게 소개비명목으로 금 4,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외 위 ○○번지, ○○번지, ○○번지를 양도함에 있어 이를 소개한 위 신○○등이 중간에서 금 4,565,000원의 이득금을 차지한 바 있으므로, 이들 도합 금9,065,000원(4,500,000원 + 4,565,000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10호증의 1, 2(각 영수증)와 위 갑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위 장일헌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금 60,320,000원으로 보고 원고주장의 소개비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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