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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1827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2.7.15.(924),2033]
판시사항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과정에서 다른 병증을 부수적으로 얻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하여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뇌졸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는데, 위 치료과정에서 받은 좌측고관절 부위의 수술이 잘못되어 다시 입원수속을 밟았으나 병상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하였는바, 당시 그 직접사인은 뇌졸중(뇌일혈)이고, 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진단된 경우, 위 사망원인이 된 뇌졸중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사망원인의 발생을 전후한 망인의 심적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공무상 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위 망인의 건강상태 내지 신체조건과 위 교통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뇌졸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은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다시 그 치료과정에서 다른 병증을 부수적으로 얻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하여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뇌졸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 못할 바 아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윤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 경기도 ○○경찰서 △△지서장으로 임명받아 근무하여 오던 중, 1990.4.12. 일근근무계획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내 □□리, ◇◇리 일대의 야간순찰근무를 마치고 귀서하다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고관절 골절 및 탈구, 양측슬관절부 심부열상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응급가료 후 수원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 해 7.28. 퇴원한 후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는데, 위 치료과정에서 받은 좌측고관절 부위의 수술이 잘못되어 외상성관절염 및 대퇴골무혈성괴사 상태가 나타나 다시 그에 대한 고관절전치환술을 받기 위하여 ◎◎◎◎의료원에 입원수속을 밟았으나 병상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그 해 8.24. 뇌졸증으로 쓰러져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 달 30. 사망하였으며, 당시 그 직접사인은 뇌졸증(뇌일혈)이고, 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진단된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평소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었으나 1984년과 1986년의 건강진단시 요주의 판정을 받을 정도의 고혈압증세를 보여 온 사실, 한편 의학적 소견상으로 뇌졸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고혈압이기는 하나 혈압이 정상이거나 낮은 사람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으면 순간적인 혈압의 고조를 야기시킬 수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나, 뇌졸증은 안정시에도 항상 발생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므로 위 망인의 경우 고혈압이 뇌졸증의 발생가능성이 될 요소가 될 뿐이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는 혈압상승의 요소가 될 뿐 고혈압의 발생원인은 안되고, 뇌졸증은 장기간의 혈압이 상승된 상태와 혈관변성이 있는 중년 이후의 노년환자에게서 일어나며 이 때 혈압상승이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사망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등으로 곧바로 뇌졸증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 사고일로부터 4개월 여 간 위 사고로 입은 부상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고 상당히 호전된 상태하에 공무수행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에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서, 사망원인인 위 뇌졸증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의 발생을 전후한 망인의 심적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공무상의 과로와는 그 관련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1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이 1990.4.12. 경기도 ○○경찰서 △△지서장으로서 관내의 야간순찰근무를 마치고 귀서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고관절 골절, 탈구상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그 부상부위에 대한 수술 잘못으로 인하여 외상성관절염 등의 새로운 병증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위한 타 병원에의 입원수속을 밟고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에 그 해 8.24. 갑자기 뇌졸증(뇌일혈)으로 쓰러져 그로 인하여 그 달 30. 사망하게 된 것이고, 위 망인이 사망 전에 평소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나 건강진단시 요주의 판정을 받을 정도의 고혈압 증세를 보여 왔으며(실제로 혈압 160-120mm/Hg 상태이었음), 한편 의학적 소견상으로 뇌졸증의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고혈압이고(원심의 대한의학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른 회보서에는 뇌졸증 가운데서도 특히 뇌출혈인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고혈압으로부터 발병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있음),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 등은 순간적으로 혈압의 고조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의 지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고혈압의 증세를 갑자기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그 수술경과가 좋지 않아 1990.8.3. 경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하여 재수술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고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 달 21. ◎◎◎◎의료원에 전원수속을 마친 후 자택에서 입원일자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병증의 완치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한 불안초조감과 장기간의 대기발령상태의 계속에서 비롯된 강박관념에 몹시 시달려 온 것임을 능히 알 수 있다.

물론,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망 소외 1의 사망원인이 된 뇌졸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사망원인의 발생을 전후한 망인의 심적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공무상 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소외 1의 건강상태 내지 신체조건과 위 교통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뇌졸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1은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다시 그 치료과정에서 다른 병증을 부수적으로 얻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하여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뇌졸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 못할 바 아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소외 1의 사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조치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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