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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9407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5.1.(895),1194]
판시사항

법인이 기장을 누락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도 누락한 수입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금액이 법인에 대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되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기장을 누락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도 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금액이 법인에 대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되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토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1.12.22.경 금 1,000,000,000원 정도의 부도가 발생하여 그 대표이사인 소외 김석진이 잠적해 버렸는데,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 약 120명은 그 무렵 채권자단을 조직하고 1982.1.경 원고 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자단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자단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한 다음 위 임원들과 종전의 회사직원 일부를 사용하여 각종 공사를 직영하거나 건설업면허를 타에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84.7.경까지 원고 회사를 경영한 사실, 위 채권자단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얻은 공사대금 및 면허대여료 등 수입금액의 대부분에 대한 기장을 누락하고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부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직접 충당하여 오다가 그 채권의 대부분이 회수되자 1984.7.경에 이르러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위 김석진에게 넘겨 준 사실, 원고 회사는 1983사업년도(1983.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면허대여료 수입금액 중 금 3,339.027원을 누락시켰는 바, 피고는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것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위 김석진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면허대여료 수입금액이 위와 같이 위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된 이상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것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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