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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2. 8. 25. 선고 91가합88303 제36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92(2),239]
판시사항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사외유출되는 것을 전제로 그 귀속자가 법인의 사용인인 경우 이를 상여로 보고 그에 따라 사용인에게 갑종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내류보로 보므로 그 금액이 법인의 사용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상여로 볼 여지는 없는바,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횡령하여 법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인은 횡령자에 대하여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것이 법인의 자산으로 익금을 구성하므로 위 청구권은 사내에 익금으로 류보되어 있어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인정상여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사용인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처분은 무효이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41,696,440원 및 이에 대한 1989.1.11 부터 1991.1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동일)는 철강 및 철골 가공업등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5년도와 1986년도의 법인세와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소정기한 내에 모두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산하 포항세무서는 1988년에 원고 회사가 5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라는 이유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인(1983.7.1.부터 1986.12.27.까지 대표이사로 있었음)이 납품받은 열연코일 목급외품을 절단, 가공하여 강판을 생산함에 있어 생산수율을 낮게 조작하여 고철로 처리되는 파절부분이 많이 발생한 양관계장부를 정리하여 그 잉여강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거나, 원고 회사에서 제조하는 강관의 용접 및 하자보수공사를 하청 준 소외 덕우상사 등으로부터 그 하자보수비 등을 실지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계상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후, 그해당 금액을 과소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을 발견하여 이를 법인소득으로 보고 1988.11.18.부터 같은 해 12.16.까지 3차에 걸쳐 추가로 법인세 등을 부과, 고지하고, 그와 동시에 앞서 조사 결정한 위 소득금액과 원고 회사가 처음에 신고한 소득금액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자 원고 회사는 자진하여 별지 기재의각 일자에 그 기재 합계 금 2,041,696,440원을 소득세, 방위세 등으로 각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챙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사용인인 경우 이를 그 사용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2호 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사외유출되는 것을 전제로 그 귀속자가 법인의 사용인인 경우 이를 상여로 보고 그에 따라 그 사용인에게 갑종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내유보로 보므로 그 금액이 법인의 사용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상여로 볼 여지는 없는 것으로, 법인의 사용자가 회사에 귀속되는 소득을 횡령하여 그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법인은 그 횡령자에 대하여 그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것이 법인의 자산으로 익금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청구권은 사내에 익금으로 유보되어 있는것으로 보여져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법인의 사용자에 대한 인정상여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외인이 횡령한 각 금액은 원고 회사가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모두 사내에 익금으로 유보되어 있으므로 모두 사외유출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앞서본 인정상여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가 착오를 일으켜 피고에게 납부한 앞서본 합계 금 2,041,696,44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 회사는 이로 인하여 그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의 구하는 바에 따라 1989 1.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1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도일(재판장) 황성주 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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