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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592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10.1.(43),2907]
판시사항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

[2]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된 경우, 법원이 위 판단에 얽매이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나 이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

[2]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나 이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 고 봄이 상당하고, 또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1236 판결 , 1992. 2. 14. 선고 91누8838 판결 ,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2. 27. 01:20경 소외 유한회사 서룡운수 소유의 택시호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광주고등학교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보행자 정지신호 중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상을 무단횡단하던 성명불상자를 약 3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잘못 조작함으로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그 좌측부분으로 마침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소외 정회철 운전의 광주 4파1175호 택시의 좌측부분을 충돌하여 그 승객인 소외 권용식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택시를 금 670,5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고는 원고의 운전상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이 사고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이나 무사고 운전경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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