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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노1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경 I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공사 수주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알선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수원시 장안 구청 건설과 도로 정비 팀에서 ‘J’ 물품 구매계약 발주를 하자, 발주 담당공무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가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고, 2012. 11. 22. K에서 위 공사를 293,583,330원에 수주하도록 알선하여, 2013. 5. 6. 경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K로부터 45,895,549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5,895,549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경 I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공사 수주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알선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경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반시설 팀에서 ‘L’ 물품 구매계약을 발주하자, 발주 담당공무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공사발주 시 K 제품을 설계에 반영시켜 달라고 청탁하여, 2013. 4. 24. K에서 25,335,170원에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하여, 2013. 8. 26. 경 K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546,741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8. 26. 경부터 2016. 6. 24.까지 K에서 7건의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40,929,485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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