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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31. 선고 70도2743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9(1)형,140]
판시사항

알선수회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라던가 감사관계 또는 협조관계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부탁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사권한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9. 선고 70노61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유덕식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적시의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은 1969.7.1. 부터 같은해 10.7. 까지 김봉연과 공모하여 피고인 유덕식 소유가 아닌 중기를 동 피고인의 소유인 것 같이 영주 귀국자 재산반입 허가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게 하여 수입 신고에 있어 주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제1심 판결 판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증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잘못 하였다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그 채택한 증거로서 피고인의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 및 사법 경찰관 사무취급에 대한 진술만이 그 증거가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사실을 인정 하였다고 하여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그 판시 사실과 부합되는 진술 부분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각 진술이 그전 취지에 의하면 위 판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 부합되는 부분을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제1심 판결 판시 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한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왕규일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1969.11.말경 금란다방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상공부 상역국 수입과 제2계 등에서 취급하는 영주 귀국자의 자동차 재산반입 허가를 받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락하고 피고인 2가 위 허가사무의 주관국인 상역국의 상정과 행정계장 직에 있으므로 그 허가사무 담당자 등에게 부탁하여 재산반입허가를 받도록 하여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므로 동 피고인은 같은 상영국 내에 있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부탁 등을 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수적인 관계에 있다는 취지에서 그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제1심판결 설시 이유는 재산반입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역국 직원의 사무취급에 부탁 등을 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이니, 소론과 같이 상하관계나 감사권한, 협조권한, 경유권한 등의 구체적인 특수관계를 판시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제1심 판결 판시와 같이 피고인 왕규일이 위 채후용으로 부터 자동차 재산반입허가를 받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재산반입 허가를 받도록 하여 주면 허가된 자동차 1대 당금200,000원 씩 받기로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위 채후용으로 부터 200만원의 약속 어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 못할바 아니니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 하였다거나 증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논지는 원심 및 제1심 법원의 적법한 증거 취사와 가치판단을 원심과 달리하여 이를 비난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수 없다.

(3) 피고인 김홍진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김홍진은 제1심 판결 판시 사실과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피고인 김홍진에게 징역 1년에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사건에 있어서 사실 오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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