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1 2018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2. 11. 경 I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공사 수주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알선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수원시 장안 구청 건설과 도로 정비 팀에서 ‘J’ 물품 구매계약 발주를 하자, 발주 담당 공무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가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고, 2012. 11. 22. K에서 위 공사를 293,583,330원에 수주하도록 알선하여, 2013. 5. 6. 경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K로부터 45,895,549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5,895,549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3. 4. 경 I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공사 수주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알선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경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반시설 팀에서 ‘L’ 물품 구매계약을 발주하자, 발 주담당 공무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공사발주 시 K 제품을 설계에 반영시켜 달라고 청탁하여, 2013. 4. 24. K에서 25,335,170원에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하여, 2013. 8. 26. 경 K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546,741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8. 26. 경부터 2016. 6. 24.까지 K에서 7건의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수주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