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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손해배상(자)][집38(2)민,181;공1990.9.15.(880),1784]
판시사항

가.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나.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하여온 경우 당연히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증 가분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망인의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금분기여금은 생계비에 앞서 총수입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라. 파출소 근무 순경의 대민활동비와 시간외 수당을 일실수입의 산정기초로 삼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마. 판결의 이유 중에 명백한 계산상 착오로 손해의 수액이 잘못된 경우 상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순경으로 15년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경장으로 특별승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것만으로는 바로 특별승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특별승진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의 증가분을 그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기여금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분기여금은 생계비에 앞서 총수입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와 시간외 수당은 망인이 정년이 될 때까지 파출소에만 계속 근무한다거나 정기적인 순환보직이 이루어진다는 데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마. 원심판결이유 중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액산정에 관하여 명백한 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그 수액이 잘못된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나원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권광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를 바탕으로 원고의 과실을 30%로 본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법원은 한국자동차보험회사가 인정한 과실비율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의 (가)항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이 사건 사고 후에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규정 등이 개정되어 봉급 및 제반수당이 인상되었거나 새로운 수당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와 같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한 것은 급여소득자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다만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순경으로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경장으로 특별승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것만으로는 바로 특별승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특별승진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의 증가분을 그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의 (나)항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월수입총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다시 여기에서 망인이 매월 지출하는 기여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산정기초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기여금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분기여금은 생계비에 앞서 총수입액에서 공제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손해액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

제2점의 (다)항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에게 지급되는 판시 대민활동비와 시간외 수당은 망인이 정년이 될 때까지 파출소에만 계속 근무한다거나 그 주장과 같은 정기적인 순환 보직이 이루어진다는 데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일실수입의 산정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이 사건 위자료액수는 기록에 비추어 상동하므로 거기에 위자료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은 매년 1호봉씩 승호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승호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된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그 이유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정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 받게 될 퇴직일시금 21,573,688원을 산정한 후 소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유족들이 유족일시금 9,650,805원과 유족급여가산금 1,930,161원 등 합계금 11,580,966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그 차액이 금 15,992,722원이 된다고 계산하였으나 위 계산대로 하더라도 그 차액은 금 9,992,722원{21,573,688-(9,650,805+1,930,161)}임에 비추어 이는 명백한 계산상의 착오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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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4.27.선고 88나2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