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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2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7.1.(947),1579]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에 따른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아니한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나. 판결이유 중에 명백한 계산상 착오가 있는 경우 상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에 따른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아니한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나. 원심판결이유 중 이의재결시의 보상가액이 아닌 수용재결 보상가액을 공제한 것은 명백한 계산상의 착오로서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일이며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수원시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수원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위 피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그에게 이익되는 내용도 아니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 에 의하면, 피고 수원시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원심 인정의 정당보상가액에서 원고들이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이의 재결시의 보상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판시하고서도, 위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이의재결시의 보상가액이 아닌 수용재결 보상가액을 공제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은 명백한 계산상의 착오로서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일이며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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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14.선고 91구1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