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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1448 판결
[손해배상][공1975.12.15.(526),8722]
판시사항

가. 자동차사고로 도시일용노동력의 40%를 잃은 국민학교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46조 1호 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어 자진 사퇴한 것이 위 사고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인지 여부

나. 명백한 손해배상액 계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 사고로 도시일용노동력의 40프로를 잃은 국민학교 교사가 교육 공무원법 46조 1호 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어 자진하여 사의를 밝히고 물러나온 것은 위 사고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에 해당된다

나. 명백한 손해배상액 계산착오는 판결경정의 절차를 밟아 그 시정을 구할 길을 찾아야 될 것이므로 이를 이유삼아 상고로서 이 시정을 구함은 부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구자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은 원고 1이 설시 자동차사고로 왼팔을 상박골에서 절단하여버려 도시일용노동력의 40%를 잃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고는 전과목을 담당하고 가르쳐야 하는 국민학교 교사로서는 신체상의 지장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공무원법 제46조 제1호 의 직권면직사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자진하여 사의를 밝히고 물러나온 것을 이 사건 사고로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 증거에 의하여 옳게 시인되니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논지가 지적하는 학교를 그만두므로 해서 교통비의 절약이 있다고 한다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됨을 의심할 수 없겠으나 피고대리인은 막연히 교통비 하루에 80원이 원고 1이 학교를 그만두므로서 되니 손익상계하여야 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80원의 절약이 있다는 입증을 모르는 체하고 있는 본건에서 원심이 여기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고 있음은 이를 배척하여 버린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판단 유탈의 위법은 없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논지 주장의 계산의 착오는 위산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판결경정의 절차를 밟아 그 시정을 구할 길을 찾아야 될 것이므로 이를 이유삼아 상고로서 이 시정을 구함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2) 피고 안상호, 신복순은 상고하고도 상고이유를 내지 않았으며 상고장에 이유를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의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이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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