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김상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식
피고, 피상고인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별정직상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할 당시에 위 공사 별정직 4호봉의 기본급으로 월 금 68,900원을 받은 사실과 위 상용원은 연 1회 1호봉씩 정기 승호하고 이는 매년 3.1.과 9.1.시행하며 기본급은 승호에 따라 인상되는 사실 및 원고와 같은 판매보조원의 직무급이 월 70,000원으로 인상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와 같은 승호에 의한 기본급인상과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1986.12.6.부터의 직무급 인상 등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된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를 특별손해로 보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옥내근로자로서 52퍼센트, 일용노동자로서 38퍼센트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