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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구6163 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5-1, 460]
판시사항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현대의학상 위암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암유전자의 이상발현 또는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 등이 암세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따름이며 일단 위암이 발병하면 초기단계에서 수술에 의하여 병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악화되는 것이고 과로와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병인자 내지 잠재한 병소의 촉발인자가 된다거나 기발병한 병증의 촉발인자가 되는지 여부도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원고

이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식)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소외 조 한이 1992. 3. 31. 퇴직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8. 20.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및 위 조 한의 처이던 원고가 위 조 한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조 한의 사망을 초래한 질병의 발생원인이 공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결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위 조 한이 3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함에 있어 각종 경비업무, 야간근무 등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1986.경 중증의 폐결핵을 앓게 되었으나 경찰업무의 특성상 충분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계속하여 교통사고처리 및 통제업무, 방범순찰대 소대장, 각종 집단시위 및 사태진입과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대회의 경비업무 등을 수행해오다가 이로 인한 누적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1988. 1.경 소화기계통인 십이지장 부위에 악성임파종이 발병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과중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위 질병이 계속 진행되어 1991. 9.경에는 2차원발 위암으로 판명되었으며, 그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던 중 위암에 의한 복부암종증, 장 마비, 간·췌장전이 및 전신수척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조 한의 사망은 공무상의 사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상의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가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대상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하나로 그 제8호 에서 평소의 질병,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이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또는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와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들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평소의 질병 또는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과도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그 질병이나 발병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질병의 증상을 자연적인 진행 정도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도 공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조 한의 사망원인이 된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사망경위서), 갑 제8호증(사망진단서), 갑 제9호증(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각 입·퇴원기록지), 갑 제11호증(진료기록), 갑 제12호증(건강진단카드), 갑 제13호증(근무상황부), 갑 제14호증(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에 증인 안의배의 증언,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 한은 1984. 6. 30. 경사로 진급한 후 같은 해 7. 23. 동부경찰서로 발령받아 1986. 1. 25.까지는 경비과 교통계 사고조사반에,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8. 13.까지는 군자파출소장으로, 그 다음날부터 1987. 2. 12.까지는 방범순찰대 소대장으로(그 기간 중이던 1986. 9. 20.부터 10. 5.까지 16일간은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각 근무하였으며, 그 근무기간 중이던 1986년도 공무원 건강진단시 폐결핵 중증의 판정을 받고 치료를 통하여 비활동성결핵으로 그 증상이 개선된 사실, 위 조 한은 그 이후 다시 위 사고조사반의 반장으로 재직하다가 1988. 1.경 새로이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 진단을 받은 결과 십이지장 부위의 악성임파종으로 판명되어 같은 달 21. 연세의료원 암센터에 입원하여 절제수술을 받음과 아울러 그 치료를 위하여 같은 해 3. 16. 부터 같은 해 7. 27.까지 휴직하고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아 일단 종양이 소실된 사실, 위 조 한은 그 이후 같은 해 11. 14.까지는 경무과 민원봉사실장 보조로(그 기간 중이던 같은 해 9. 17.부터 10. 2.까지 16일간은 제24회 서울하계올림픽대회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다음날부터 1990. 3. 1.까지는 위 민원실에, 그 다음날부터 1991. 7. 31.까지는 위 사고조사반장으로, 그 다음날부터는 교통과 교통관리계에 각 근무하여 오다가 1991. 9.경 추적 위투시검사상 위 전정부에 이상소견이 있어 내시경검사 및 조직생검을 실시한 결과 악성임파종이 아닌 위선암으로서 2차원발위암이 발병한 것으로 판명되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병이 계속 진행되었으며, 그 후 입원 및 통원을 반복하면서 대중요법을 시행하였으나 1992. 7.경 위암에 의한 복부암종증, 장 마비, 간과 췌장전이 및 전신수척 등의 증상이 나타나 계속 악화된 결과 같은 해 8. 20. 사망하기에 이른 사실 및 위 조 한이 담당한 업무 중 교통사고처리업무는 1일 평균 20건을 처리하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형태이고, 각종 사태진압 등 다중범죄 대처 및 경비업무는 통상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부대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도시락으로 1일 평균 2식을 취식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나, 그 밖에 위 조 한이 위와 같이 중증 폐결핵을 앓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조사업무, 방범순찰대장 근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근무여건이 특수하고 그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량이 위 조 한의 건강상태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위 조 한에게 위암이 발병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위암이 통상의 진행정도를 넘어 악화하였다는 점은 위 사실조회결과와 변론의 전취지(특히 기록에 편철된 가정의학대사전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조 한이 앓았던 폐결핵과 암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십이지장 부위에 발생한 악성임파종과 위 조 한의 사망원인이 된 위암과도 직접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위암은 위점막에서 발생하여 점차 발육하면서 주위의 정상적인 조직에 장애를 줌과 아울러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결과 저단백혈증, 탈수증세, 빈혈을 일으켜 전신상태가 몹시 나빠지고 간장이나 신장의 장애를 일으키며, 말기에는 암독소에 의하여 전신의 세포가 약해지는 암악액질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상 아직 위암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암유전자의 이상발현 또는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 등이 암세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따름이며, 일단 위암이 발병하면 초기단계에서 수술에 의하여 병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악화되는 것이고, 과로와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병인자 내지 잠재한 병소의 촉발인자가 된다거나 기발병한 병증의 촉발인자가 되는지의 여부도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앞서 채용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조 한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은 그의 공무수행과는 무관하게 발병, 악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결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환(재판장) 김순갑 황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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