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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5. 25. 선고 84카1598 제16부판결 : 항소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청구사건][하집1984(2),304]
판시사항

학교도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관하여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라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법인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 (명칭 생략)신문” 제3면 중앙부분중 세로 6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 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은 6호 활자로 그 좌측에 6단에 결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 복지고등학교나 복지고등학교장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교육에 공용된 영조물시설 또는 그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1984. 1. 16.자 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의 신청인은 복지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는 자연인 신청인 임이 명백하므로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라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하겠다)

2.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3. 12. 5.자 (명칭 생략)신문 3면 중앙에 「“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원서 발부 말라”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파면」이라는 제목아래, 복지중고 신청인 교장이 동교 졸업예정자중 평균 60점이하 학생들에게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데 대하여 신청외 1 교감등 4명의 3학년 담임들은 교장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신청인은 당초의 방침을 강행하였으나 9. 28.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록 하였다. 신청인은 이같은 사태를 신청외 1 교감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신청외 1 교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으나 동인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측은 10. 3.자로 동인에 대하여 직위해제하였다가 10. 22. 징계위원회를 소집,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신청외 1 교감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1 교감의 교권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가로 약 5 내지 16센티미터, 세로 6단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외 학교법인으로부터 억울하게 직위해제 처분과 파면처분을 받고 교권침해를 당한 신청외 1 교감의 정식절차를 거친 교권침해 진정에 대하여 여러가지 증빙자료와 교권과장 신청외 2를 1983. 10. 7. 및 8 양일간 복지고등학교에 파견,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등 사건발생의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후 진상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이므로 위 기사내용에 반하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84년도 학력고사원서 발부제한 지시에 대하여 신청외 1 교감이 항의를 하고 이로 인하여 물의가 발생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외 1 교감을 파면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소을 3호증(재심청구서), 소을 6, 7호증(각 진정서), 소을 8호증(진상조사실시), 소을 9호증(진정조사보고), 소을 23호증(증인신문조서 등본)의 각 기재내용, 증인 신청외 1의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보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7, 13호증(인사발령통지서), 소갑 14호증(처분사유설명서, 소을 2호증과 같다), 소갑 16호증(통지서, 소을 4호증과 같다), 소갑 17호증(재심청구서, 소을 3호증) 증인 김형두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 4호증(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신청), 소갑 5호증(제청승인), 소갑 6호증(이사회 회의록), 소갑 8호증(결과보고), 소갑 9호증(징계요구서), 소갑 11호증(징계의결서), 소갑 12호증(징계회의록), 소갑 15호증(결과보고), 소갑 18호증(재심회의록), 소갑 19호증(징계재심 결정문)의 각 기재내용, 증인 김형두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외 1 교감은 1983. 10. 4. 신청외 학교법인으로부터 교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부족,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문교부,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대한교육연합회등 관계기관에 복지중·고등학교장을 비방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적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결과적으로 학교장과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게 된 사실, 이에 신청외 학교법인은 1983. 10. 24.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바, 신청외 1 교감의 위 진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분에 배치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항 에 의거, 신청외 1 교감에 대한 파면처분을 결정하였고, 신청외 1 교감의 재심청구 역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발행의 정기간행물인 (명칭 생략)신문에 게재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정보도문 생략]

판사 허정훈(재판장) 여상규 이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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