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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8. 12. 19. 선고 88카1271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하집1988(3.4),366]
판시사항

가. 사단법인의 산하단체인 지회의 당사자능력

나. 불제소특약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대구중구지회가 비록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의 산하단체로서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을 받고 수입금의 일부를 중앙회에 납부하며 업무상 지도 감독을 받는 점 등은 인정되나, 그 지회 자신이 회원 다수로 구성된 임의적 단체로서 지회장, 부지회장, 상임위원, 감사 등의 기관과 정기총회라는 의결기관을 갖추고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나름대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나. 신청인이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에 대하여 "앞으로 대구중구지회장 자리에 대하여 절대로 연연하지 않기로 하고, 단체장에 대하여는 누가 하더라도 생각 없음을 확약함"이라는 확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분규가 타결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을 그 지회장으로 인준한 것이라면, 신청인이 확약서를 제출한 것은 피신청인의 지회장취임에 관하여 소송외에는 물론 소송상으로도 다투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신 청 인

최재환

피신청인

최영웅 외1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최영웅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대구직할시 중구지회의 지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대구직할시 중구지회는 피신청인 최영웅에 대하여 위 직무를 집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중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피신청인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대구직할시 중구지회(이하 피신청인 중구지회라 줄여 부른다)가 1988.7.8.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피신청인 최영웅을 지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재적회원 194명 중 43명만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정관 제32조 소정의 재적과반수의 참석으로 성회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결의에 기하여 현재 피신청인 최영웅이 피신청인 중부지회의 회장으로 재직함에 따라 회원 150여명이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피신청인 중부지회의 업무가 마비지경에 있으므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로 피신청인 최영웅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여달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먼저 피신청인 중구지회는 신청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의 산하기구에 불과하고 독립하여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여, 지회 내부에 분규가 발생하거나 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회가 그 수습이나 직무대행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고, 따라서 피신청인 최영웅에 대한 신청 또한 성립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호증(정관), 소갑 제2호증(운영규정), 소을 제3호증(88총회 선출임원 당선무효통보, 소갑 제9호증과 같다), 소을 제4호증의 1(대구 중구지회 유고수습권한통보), 2(위임장), 소을 제6호증의 1(임원인준승인), 2(인준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구섭, 정낙권의 각 일부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신청인 중구지회가 비록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않고, 신청외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의 산하 단체로서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을 받고 수입금의 일부를 중앙회에 납부하며, 업무상 지도 감독을 받는 점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신청인 중구지회 자신이 회원 188명으로 구성된 임의적인 단체로서, 지회장 1명, 부지회장 2명, 상임위원 17명, 감사 2명 등의 집행기관과 정기총회라는 독자적인 의결기관을 갖추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전한 이용업 발전을 도모하고, 공중위생향상(자체 정화위원에 의한 감사)과 회원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실수입금의 10퍼센트만 중앙회에 납부)하여 집행하는 등 피신청인 중구지회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증인 정낙권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소명자료가 없는 바, 그렇다면 피신청인 중구지회는 그 나름대로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이른 바,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피신청인들은 다시, 피신청인 최영웅이 피신청인 중구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인 1988.8.1. 신청인이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에 대하여 누가 지회장이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으므로, 그에 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7호증의 1(회의록), 2(결과통보), 소갑 제8호증(회의록), 소갑 제9호증(88총회 선출임원 당선 무효통보, 소을 제3호증과 같다), 소을 제1호증(이의신청서), 소을 제2호증(질의답신), 소을 제5호증(확약서), 소을 제6호증의 1(임원인준승인), 2(인준서)의 각 기재와 증인 정낙권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중구지회는 1988.4.28. 전임 지회장인 신청외 김구섭의 임기만료로 차기 지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에서 입후보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피신청인 최영웅을 심야영업을 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후보에서 탈락시키고, 신청인이 단독입후보 한것으로 하여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였으나, 같은 해 6.4.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로부터 당선무효통보를 받음으로써 그 인준을 받지 못한 사실, 그후 위 중앙회가 피신청인 중구지회의 업무를 대신 집행키로 하는 결정을 하여 같은 해 7.8. 위 중앙회 부회장인 신청외 김정달로 하여금 다시 피신청인 중구지회의 수습대책 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을 선출하려 하였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최영웅을 지지하는 회원들간의 의견충돌로 인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같은 날 23:40경 유회가 선포된 사실, 그러나 총회 유회후에 피신청인 최영웅을 지지하는 43명의 회원이 남아 피신청인 최영웅을 피신청인 중구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분규가 계속되던 중인 같은 해 8.1. 신청인 위 수습대책 총회에서의 지회장 선출에 승복하고, 그에 관하여 중앙회나 피신청인 최영웅, 대구 중구지회 등 누구에게도 이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으로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에 대하여 "앞으로 대구 중구지회장 자리에 대하여 절대로 연연하지 않기로 하고, 단체장에 대하여는 누가 하더라도 생각 없음을 확약함"이라는 확약서(소을 제5호증)를 작성 제출하고, 이에 따라 분규가 타결된 것으로 보고서 위 중앙회가 같은 달 12. 피신청인 최영웅에 대하여 피신청인 중구지회의 지회장으로 인준한 산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소명자료가 없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이 확약서를 제출한 것은 피신청인 최영웅의 지회장 취임에 관하여 소송외는 물론, 소송상으로도 다투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러한 부제소 특약에 위배되는 제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허용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오경석 김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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