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야도를 작성 또는 말소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임야도를 작성하거나 말소 기타 삭제를 하는 행위는 모두가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임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임야도를 작성하거나 그 말소 기타 삭제를 하는 행위는 모두가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결코 그 임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각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행정소송이 논지에서 말하는 바 성동구 암사동 산59 임야를 그 임야도에서 말소한 피고의 처분을 다투는 것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것이 될 수없다.
원판결은 이상과 같은 취지로 상당하고 거기에 임야도가 그 기재 임야의 법률상 소유권에 대하여 가지는 참뜻을 오해하였거나 소유권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도 없다.
원판결 이유에서 " 원고들 소유 임야를 소외인들 소유로 잘못 분할기재한 것이라" 한 표현이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취지를 잘못 본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주문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이유불비가 된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