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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구상금등][공1990.6.15.(874),1137]
판시사항

문서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한 날인과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의 번복

판결요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전윤호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김창덕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윤기주가 소외 농어촌개발공사로부터 1982년도 양파 및 사과매수자금(농안기금) 융자를 받음에 있어 그 융자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원고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기 위하여 1982.8.4.과 같은 해 11.10.같은 해 12.9.에 각 피보험자를 위 농어촌개발공사로 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윤기주가 융자받은 위 농안기금을 그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위 농어촌개발공사로부터 그 상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고가 위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대위변제하되 위 윤 기주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농어촌개발공사에 대위변제한 금원 및 그 변제한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융기관대출의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전윤호, 같은 김덕곤, 같은 오두환, 같은 전동하는 위 3차의 보험계약 전부에 관하여, 피고 곽동탁, 같은 최웅길, 같은 김창덕은 그 중 1982.8.4.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윤기주가 위 농안기금을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관계로 위 농어촌개발공사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고 위 공사에게 판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윤 기주로부터 원금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반하는 거시의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인용한 증거들 중 갑제 6 호증의 3 내지 9(인감증명)는 그 발급일자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 연대보증계약체결일 이후인 1983.3.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용도도 단순히 "보증용"으로 되어 있어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들은 위 인감증명들은 위 윤 기주로부터 그 동생이 선원으로 취직하는데 신원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발급받아 갑제7호증의4 내지 10(납세실적증명원)과 함께 위 윤 기주에게 교부하여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원심증인 이 정웅, 같은 윤 기주의 증언들에 비추어보면, 인감증명들은 그 입증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위 갑제 7 호증의 4 내지 10은 그 사용목적 및 제출처명란에 단순히 "보증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제출처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시인하는 1심 공동피고 김희선, 김정일, 김용복의 납세실적증명원인 갑제7호증의11 내지 14에는 그 사용목적 및 제출처명란에 "보험회사제출용" 또는 "보증보험제출용"등으로 특정 명기되어 있음과 대비하여 보면 이 또한 원심의 사실인정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또 갑제3호증의1 내지 7은 피고들이인영 부분만은 인정하고 있는 바,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 인의 인영이 그의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 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당원 1989.4.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이 정웅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갑호 각증은 원고와 소외 윤 기주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명의자가 아닌 위 증인 또는 그의 피용자들이 피고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고, 원심에서의 증인 윤 기주는 자신이 피고들에게 동생이 선원으로 취업을 나가는데 원고 회사의 선원신원보증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고들로부터 보증용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그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이 정웅의 증언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는 위 서증의 날인행위가 피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원심이 입증자료로 인용한 원심증인 장 태영은 원고의 주신문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갑제3호증의1 내지 7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마치 위 서증이 피고들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들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위 갑호각증은 소외 윤 기주가 미리 작성해서 원고 회사에 가져온 것으로서, 연대보증인들이 직접 서명날인하는 것을 본 일이 없고 또 원고는 피고들의 인감증명과 납세실적증명만 보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며, 위 윤 기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확인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위 증언은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난에 피고 등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또 피고들 명의의 인감증명과 납세실적증명원이 제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보증보험약정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추측 진술한 것으로 보여져 피고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이를 작성하였거나 위 이 정웅이나 그의 피용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로는 될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엿보이지 아니하여 위 서증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뿐만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며, 주채무자인 위 윤기주와는 그의 사촌동서인 피고 임 덕곤을 제외하고는 인근에 거주한 연유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일 뿐 혈연관계 기타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이도 아닌 사실이 엿보이는 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과 같은 다액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가치가 부족한 위 증거들만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증거능력 및 증거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원심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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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9.7.5.선고 88나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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