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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140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5,000,000원,

나. 원고 B에게 20,000,000원,

다. 원고 C에게 1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한편, 피고들은‘갑 제2호증(3장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은 F이 보관 중인 피고들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거항변하나, 위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인 피고들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 가.

F과 피고들은 2017. 11. 22. ‘실내 낚시터와 (손님이 낚은 물고기로) 즉석 횟집’ 사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F과 피고들은 2017. 11. 28.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F이 대표이사를, 피고들이 사내이사를 각각 맡았다.

다. 원고들(원고 B, C는 F의 부모이고, 원고 A은 F의 동생이다)은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일자 대여인 차용인 연대보증인 대여금액 변제기 2017.12.1. C 이 사건 회사 피고들 1,000만 원 2017.12.31. 2017.12.25. A 〃 〃 2,500만 원 2018.1.10. 2018.1.31. B 〃 〃 2,000만 원 2018.4.30. 2. 판단

가. 차용금 지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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