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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1063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952,74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309,952,740원의 채권이 있고 피고는 위 B 및 B의 대표이사 C과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B 및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952,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과 증명력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추정은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이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법원으로 하여금 그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거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884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갑 제3호증의 피고 이름 다음에 찍힌 인영이 피고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이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3호증의 인장이 피고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는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달리 피고 명의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에서 인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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