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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734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2. 3. 9. C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C의 아버지인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비록 C이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아들인 C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책임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9. C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인감증명서 등의 소지자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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