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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여금][공2003.5.15.(178),1082]
판시사항

인영 및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인장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 정당한 권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명을식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대출거래약정서, 피고들은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날인된 각 인영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인영이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98. 7. 16.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이율은 연 16.5%, 지연이율 연 23%, 변제기 2000. 7. 16.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들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소외 2에게 수여하였고, 소외 2는 위 차용일에 위 대리권에 기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을 위 차용금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 1993. 8. 24. 선고 93다4151 판결 ,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대출거래약정서)의 보증인란의 피고들의 이름 옆에 찍힌 피고들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은 피고들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들은 갑 제1호증에 피고들의 인장을 직접 날인한 자는 피고들 본인이 아니라 소외 2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러한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소외 2가 피고들의 인장을 지참하고 혼자 원고 사무실에 왔었다는 것이어서 피고들 인장의 날인행위가 피고들이 아닌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졌다고 할 것이므로, 문서제출자인 원고로서는 소외 2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2가 피고들로부터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원심이 거시한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1호증에 관한 피고들의 증거항변을 배척하고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을 전제로 이에 터잡아 소외 2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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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2.11.1.선고 2001나1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