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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나2034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

이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4면 3행의 “현재도 소송 계속 중이다.” 부분을 “그 후 위 소는 취하되었다.”로, 4면 5행의 “2016. 10. 3.” 부분을 “2016. 10.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면 아래에서 7행부터 6면 아래에서 9행까지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초 사실’ 및 제2항 ‘당사자의 주장’)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위임장의 진정성립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만 이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따로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갑6호증)에 첨부된 2016. 9. 26.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날인된 망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인영의 진정성립과 이 사건 위임장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아가 J이 이 사건 위임장 원본을 따로 보관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위임장의 사본을 첨부하였고, 이 사건 위임장과 함께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망인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일보다 2년 가까이 앞선 2014. 11. 25.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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