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43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5.15,(896),1299]
판시사항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수용토지가 표준지에 비하여 일정비율열세라고 한 감정평가가 수용토지와 표준지의 우열비교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수용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에 인근지의 매매가능 가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가격을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반영하였는지 반영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거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례나 반영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위 각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다.

나. 수용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에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없이 수용토지가 표준지에 대하여 토지의 형상, 편익시설의 접근성 등에서 약 10퍼센트 열세라고만 기재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수용토지를 표준지와 종합하여 비교할 때 약 15퍼센트 열세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토지와 표준지의 우열비교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는 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우선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위 각 법률의 조문은 각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 또는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에 규정된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등 모든 가격 산정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고려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와 같은 가격 산정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에 의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이 사건 이의 재결의 기초가 된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한성토지평가사사무소(이하 정일합동, 한성합동이라한다.)의 각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먼저 정일합동은 그 평가서에 인근지의 매매가능가격이 평당 금 400,000원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위 가격을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반영하였는지 반영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한성합동은 그 평가서에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례나 반영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어,위 각 평가사 사무소의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고,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우열비교(개별요인의 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정일합동은 그 평가서에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에 대하여 토지의 형상, 편익시설의 접근성 등에서 약 10퍼센트 열세라고 기재하고 있으며(따라서 열세로 보는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한성합동은 그 평가서에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를 종합하여 비교할 때 이 사건 토지가 약 15퍼센트 열세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우열비교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는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이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과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소론은 원심감정인 박강수의 감정평가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이의재결이 그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 자체를 법령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로써 이의재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원심 감정인의 평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것도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5.9.선고 89구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