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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23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집38(1)형,650;공1990.5.1.(871),917]
판시사항

가. 환송판결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을 심리한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판단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환송판결 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 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가중처벌규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점에 관하여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도주의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심리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부분이 공소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2인승 그레이스를 운행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전태주,이명호에게 순차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도주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이 되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당원의 환송판결후 새로이 증인 유효종, 민부기를 신문하고 이들 증거와 원심이 취신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2, 3분전에 공소외 문부산을 충돌하여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후 병원에 호송중이던 사실과 위 문부산은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차안에서도 계속하여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인은 동인에게 참으라고 말하면서 자주 뒷좌석에 있는 동인을 뒤돌아 보았으며,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극도로 흥분, 당황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노폭이 6미터이고 좌우에 노점상 및 통행인이 많아 차가 교행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길이었고 피고인은 사고후에도 뛰어서 따라 갈 수 있을 정도의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직후 현장에 있던 여러사람들의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공소외 민부기가 집에서 나왔을 때는 피고인 차량은 이미 지나가버린 후였으며 봉고가 사람을 치었다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탄사람에게 "봉고다"라고 혼자서 소리쳐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게 하였던 사실을 새로이 인정하고(이 인정사실은 환송전의 원심사실인정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여도 그 사실인정과 같은 것은 아니다) 이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직후에 행인 20여명이 사고가 났다고 고함을 지른 사실이 있으며 차창은 열려 있었고 차의 속도가 시속 10킬로 내외이며 피고인이 그때 고개를 돌려 뒷쪽을 쳐다본 사실까지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중상을 입은 부상자를 호송하느라 극도로 흥분, 당황하고 있었고, 사고당시는 일몰전의 시각으로 훤히 밝았으며 사고장소는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시장 뒷골목의 혼잡한 도로로서 사고후에도 여전히 빠르지 않은 속도로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정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사고가 났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뒤돌아 보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라거나 원심판결이 법원조직법 제8조 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이하 위의 죄라고 한다)는 형법 제268조 의 죄(이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고 한다)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공소사실중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도주의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어 있을 뿐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는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점에 관하여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는 경우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의 죄의 경우 심리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부분이 공소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의 죄에 관하여 도주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에 관하여는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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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9.23.선고 88노1410
-서울고등법원 1989.10.5.선고 89노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