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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의 경중과 상해의 정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간 이상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가) 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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