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6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3.7.15.(948),1754]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죄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 제50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죄만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치상함으로써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 제50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특히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김재승을 치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죄만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치상함으로써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사 피고인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 제50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원 1991.5.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론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2.12.선고 92노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