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험칙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경험칙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심 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그레이스 소형뻐스를 운전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과실에 의하여 피해자 전 태주, 이 명호를 각 충돌하여 부상을 입게 하고 그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사고를 일으키기 수분전에 위 사고장소 부근에서 공소외 문 부산을 차로 치어 전치 6주를 요하는 부상을 입혀 그 사람을 그 차에 싣고 병원으로 호송하느라고 흥분 당황하여 뒤에 다시 이건 사고를 일으킨 것을 알지 못하여 그 장소를 지나갔을 뿐이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을 받아들여 기록상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사고를 야기한 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감으로 주위에 있던 행인 약 20여명이 사고가 났다고 소리치고 그중 어떤 사람은 피고인의 차를 향하여 고함을 질렀고 당시 위 차는 차창을 열고 있었고 차의 속도는 시속 약 10킬로미터 정도였으며 사고가 난후 에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뒷쪽을 쳐다 보았던 사실등이 인정되지만 또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각 사고를 야기하기 2, 3분에 그 사고 장소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공소외 문 부산을 충돌하여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복잡함몰골절, 경막외혈종 및 뇌좌상, 전두부심부열상, 다발상 늑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한 후 동인을 위 차에 싣고서 잠실 병원으로 호송하게 된 사실, 위 문 부산은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차안에서도 계속하여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인은 자주 뒷좌석에 있는 동인을 뒤돌아 보았으며, 동인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극도로 흥분, 당황하고 있었던 사실, 원심판시 사고 장소는 행당시장내의 도로로서 노폭이 6미터이나 좌우에 노점상이 있고 통행인이 많아 차가 교행하기도 어려운 정도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판시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시속 약 10여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이건 사고이전에 또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부상자를 호송하고 있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이건 사고를 알고서도 도주할 아무런 실익이 없었을 것이고, 사고장소에는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고 도로상황이 혼잡하였으며 사고당시는 일몰전의 시각이었으니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사고당시 별도의 사고로 흥분 당황하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사고 후에도 여전히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느린 속도로 운행하였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고직후에 행인 20여명이 사고가 났다고 소리치고 고함을 지른 사람까지 있으며 차창은 열려 있었고 차의 속도가 시속 10킬로 내외이며 피고인이 그때 고개를 돌려 뒷쪽을 쳐다 본 사실까지 있었다면 그때에 피고인은 그 사고발생사실을 알았다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는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이 도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는 피고인이 그 사고발생을 몰랐다고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원심판결은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