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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98. 2. 5. 선고 97구1083 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41]
판시사항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에 따라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할 것인바, 구 공장부지의 수용에 따라 구 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이전·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이전·설치비는 이른바 자본적 지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7호 (가)목 (나)목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계설비 등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와 관리비 및 유지비 등과 같이 통상적인 영리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에 따라 수용토지에 정착한 기계, 설비 등의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은 구 공장부지의 수용으로 사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득이 공장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자본적 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손실보상금일 뿐이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호 , 제60조 제1항 제7호 (가)목 (나)목

원고

배만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9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90,821,3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14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90,82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내지 9, 13, 14,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배홍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3. 8. 10.경부터 대구 북구 태전동 349의 1 소재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에서 대한섬유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하여 오던 중 1986년경 구공장 부지가 칠곡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1989년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소재 고곡농공단지 내의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그 곳에 공장(이하 신공장이란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0. 6. 1.경 구공장의 기계 등을 신공장으로 이전·설치하여 그 해 7. 1.부터 신공장에서 직물제조업을 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1991. 4.경 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그 해 3. 23.자 수용재결에 따라 휴업보상금 10,500,000원, 원재료, 반제품 등의 이전보상금 2,300,000원 및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 등의 손실보상금 합계 금 15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1992. 5.경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1991.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 1년간(이하 91사업연도라 한다. 법 제8조 제1항 참조)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이 금 51,185,572원이고, 그 과세표준이 금 48,725,572원{금 51,185,572원-금 2,460,000원(소득공제액, 다툼이 없음)}이라는 91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그 세액 금 4,267,715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 당시 위 휴업 보상금 등 손실보상금 152,000,000원과 부동산임대소득 금 1,088,100원 합계 금 153,088,100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1995. 11. 20. 원고에게 별지 세액계산서(1)의 당초결정란의 기재와 같이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 32,904,15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당초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1996. 3. 18. 위 휴업 보상금 등 금 152,000,000원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40조의4 소정의 소득세감면대상소득이 아님에도 당초결정 당시 착오로 위 소득세감면대상소득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위 금 152,000,000원을 위 소득세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시킨 다음 별지 세액계산서(1)의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감면세액을 당초의 금 62,609,950원에서 금 9,958,002원으로 감액하는 반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91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고지세액을 당초의 금 32,904,150원에서 금 90,821,38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91사업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손실보상금 152,000,000원 중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없음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은 법 제28조 , 그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법 제28조 는, 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제3항 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영 제54조 제2항 제5호 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그러므로 과연 위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이 9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제28조 , 영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위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은 칠곡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구공장의 부지가 그 사업지구에 편입·수용됨으로 말미암아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수용토지에 정착한 기계, 설비 등의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고, ② 통상 사업이란 '자기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리활동'을 말하므로, 구공장 부지의 수용에 따라 구공장을 폐쇄하고 신공장을 신축하여 구공장의 기계, 설비 등을 이전·설치하는 행위는 영리활동을 하기 위한 일시적인 준비행위일 뿐 그 자체가 계속적인 영리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③ 법 제28조 , 영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사업)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은 위와 같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구공장 부지의 수용에 따라 구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이전·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이전·설치비는 이른바 자본적 지출로서 영 제60조 제1항 제7호 (가)목 (나)목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계설비 등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와 관리비 및 유지비 등과 같이 통상적인 영리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기계이전보상금은 구공장부지의 수용으로 사업자인 원고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득이 공장을 이전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자본적 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손실보상금일 뿐이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은 법 제28조 , 영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9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2) 전항에서 본 사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한 91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서(2)의 기재와 같이 금 6,143,39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동관(재판장) 김세진 이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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